법률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미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들어갈 개호비,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일실수입, 그리고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청구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지출될 개호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일실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산한 금액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피해 정도와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산출 방식의 경우, 일실수입은 '월 소득 × 호프만 계수(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여 현가로 계산하며, 개호비는 '1일 개호 인건비 × 개호 필요 일수 × 호프만 계수'를 활용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과실상계와 노동능력 상실률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청구액은 공식보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