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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조용한봉골레
피시방에서 유튜브 보고 연예인한테 ㅇㅁ뒤졌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서 그걸 신고하면 패드립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ㅜㅜ그리고 그걸 들은사람이 연예인한테 전해서 연예인이 절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제 언행에 반성하고 있습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역시도 판단이 필요하고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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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혼잣말처럼 한 경우라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들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패드립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이 고소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렇게 고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