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의제강간 합의 할려고 하면 할수있나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성인이지만 그래도 저는 신고 할마음이 없었어서 계속 만났었는데 이모가 알고 술취한상태로 신고 접수를 해버려서 어제 여청에 갔다왔는데 의제강간은 제의견과 상관없이 수사해야한다고 해서.. 고소장 쓰고 왔는데 합의 할려고 하면 할수있나요? 아니면 처벌이 덜 되게 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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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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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것이 참작될 수 있지만 설명을 들으신대로 합의한다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