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을 안냈고 단체채팅방에 친구가 축의금 안내서 서운했다는 메시지 남겼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솔직히 김OO에게 많이 실망했다.
결혼식 전에 밥도 샀고, 오래 알고지냈고 나는 당연히 최소한의 성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꼭 큰돈을 바란 것도 아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웠으면 작은 금액이라도 보내거나 아니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식도 오지 않고, 단체 카톡만 단체방에 축하메시지만 가볍게 남긴 건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례하게 느껴졌다.

축하한다는 말만 던지고 끝낼 관계였나 싶고, 솔직히 되게 난감했고 기분도 상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축의금을 안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상대방에게 일대일로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표현 정도나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