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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창의적인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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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청년안심주택 신청시 혼인기간 산정법

SH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중인데 혼인기간 산정법을 모르겠습니다.

23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럼 현재 혼인기간을 1년으로 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2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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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혼인신고 → 2025년 4월 현재라면 1년 4개월째입니다.

    그러니 혼인기간을 적을 때 1년으로 기입하셔야 맞아요.

    보통 청약신청서에는 ‘혼인기간 1년 이내 / 2년 이내 / 5년 이내’ 같은 항목으로 체크하는데,

    이 경우도 1년 4개월이니 ‘2년 이내’ 조건을 충족하는 거고요.

    혹시 혼인기간을 정수로 년만 적는 란이라면 1년,
    몇 년 몇 개월로 적는다면 1년 4개월로 적으시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기간 산정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모집공고일(또는 신청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혼인신고일: 2023년 12월

    오늘 기준 (또는 2025년 4월 접수 기준): 약 1년 4개월 경과

    따라서 혼인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적는 게 아니라, 보통 혼인 2년 이내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H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유형으로 혼인 기간은 약 1년 4개월이므로 2년으로 기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