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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무주택 요건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파트 분양에서 취소계약분이 나왔는데 조건이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달전에 청약에 당첨이 됬는데 이 경우는 무주택 요건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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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아파트 분양에서 취소계약분이 나왔는데 조건이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달전에 청약에 당첨이 됬는데 이 경우는 무주택 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무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조건이 무주택요건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어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유주택자가 됩니다. 즉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날로부터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주택이 됩니다. 약 두달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을 했을테고 유주택자로서 무주택 요건은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됐으면 무주택자라고 볼수 없습니다

    분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변경조건이 있으니 공고문이 중요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자가 재당첨되면 분양권도 주택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다면 취소사유가 됩니다ᆢ

    이는 실거주자에 대한 당첨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청약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에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분양권을 가지게 된것이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무주택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달 전에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현재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주택 요건은 일반적으로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면, 이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양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계약 하셨으면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두 달전이면 계약을 하셨을테니 무주택 요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청약에 당첨된경우 현행법상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아닌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