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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밀억제권역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의 2~3배) 요건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고,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도 8%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취득세 중과는 크게 법인의 설립·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본점용 부동산의 신·증축으로 구분된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밖에서 이 지역으로 본점을 전입한 경우 관련 요건에 따라 설립·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
대도시내 법인설립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 및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법인을 설립 (지점설치 및 휴면법인 인수 포함) 하거나 법인의 본점, 지점을 대도시로 전입 함에 따라 5년 이내 대도시에서 취득 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모든 부동산
-전입, 설치, 설립의 시기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이나 주소이전일로 판단하고,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개시일(개시일 이후 인적설비를 갖춘 경우 인적설비를 갖춘 때)을 전입, 설치일로 봄
-휴면 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위 두개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 표준세율의3배 중과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 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점·분사무소 설치
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지점 이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안으로 본점·지점 등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설립·설치·전입 후 취득
위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점용 건축물 신축·증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