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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23.09.27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웨딩박람회를 갔습니다. 계약했는데 취소

지난주에 인스타보고 23일에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웨딩박람회에 방문예약하여 웨딩박람회참여하여 여자친구가 여기서 하자하여 계약금 5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이후 결혼문제로 부모님 상견례등 다른 성격차이 성향차이 이유 등등 으로 이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취소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그때 계약당시 취소약관에 대해서는 고지받은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롯데상품권 12만원 정도 사은품 형식으로 받았구요


취소가능한가요?

위약금내고라도 취소하고싶은데 .. 답답하네요

아시는 정보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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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일방적으로 파기가 불가하며, 다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쪽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파기를 하시려면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랑 협의가 잘 되시면 돌려받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체 먼저 사정을 설명하시고 환불이 가능하신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약정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적으로 약정금의 몰취 후 (돌려 받지 못하는 조건) 예약을 취소할 여지는 있으나 정확한 계약 조건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