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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에 비해 너무 처우가 않좋은거 같은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지인이 일에 비해 너무 처우가 않좋은거 같은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식당 서빙 15년째이고

지금 230정도 번다고 합니다 밥은 다 주고

아침 9시 출근해서 밤9시퇴근합니다 취객이 좀 늦게 가면 기다려야하고

중간에 휴게시간도 손님이 오면 받는 답니다

주6일이고요

급여가 조금씩 오르기는 했지만 15년째 이럴수가 있나요?

정말 최저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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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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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1일 12시간 근로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32×0.5+8)÷7×365÷12=417

    월 최저임금=9,620×417=4,011,540(세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의 내용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주 6일 근무에 1일 12시간 근무이면 상당한 정도의 연장근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3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수당이 없어서 그럴 수 있고

    식당이면 중간에 휴게시간도 있어서 급여에서 빠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부여 위반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고,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무중 휴게시간이 2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42,325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되어 임금을 받는것 같습니다.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