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때리는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사람을 때리는 것은 당연히 폭행죄이지만 때리는 시늉도 사람의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렇다면 때리는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때린 것이 아니고 때리는 시늉만 한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때리는 시늉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의 경우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에도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방문을 걷어차거나, 상대방 주변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등이고,
단순히 때리는 시늉으로는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