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며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사진파일과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살펴 볼 수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가진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