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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154
전세 연장계약시 보증금 변동없고 월세 추가하는 경우 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의 5프로 해당 금액 중 24개월로 나눈 금액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통상 기준금리에 전환율을 더해서 전환하면 5%정도를 기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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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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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보증금 및 월세를 적지 않아 상세한 설명은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계산법은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곱하여 증액분을 구하고, 보증금이 동일하니 보증금에서 증액된 보증금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월세상승분에 더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렌트홈 홈페이지에 있는 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