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고발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발인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발을 진행하면, 수사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피고발인의 방어에도 유리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