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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고발을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발당한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인을 고발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해당 혐의가 없음을 스스로 방어를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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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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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나 고발을 함에 있어 당연히 고발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더 면밀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발장을 제출할때 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지만

    혐의 내용을 고발인이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확보를 하게되지만

    고발인이 이에 협조하여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확실한 증거들을 고발인이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도 많으므로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고발인,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등의 대한 증거 등을 제시하여 유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고발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발인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발을 진행하면, 수사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피고발인의 방어에도 유리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