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을하기위해서는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발당한 당사자가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인을 고발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해당 혐의가 없음을 스스로 방어를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나 고발을 함에 있어 당연히 고발을 하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더 면밀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을 하려면 고발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대하여 어느정도 증거가 되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발장을 제출할때 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지만
혐의 내용을 고발인이 모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확보를 하게되지만
고발인이 이에 협조하여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확실한 증거들을 고발인이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도 많으므로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고발인,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 등의 대한 증거 등을 제시하여 유죄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고발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고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발인이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발을 진행하면, 수사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피고발인의 방어에도 유리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