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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묵시적 갱신중에 아들이 들어가야해서
임차인께서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면 퇴거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모를상황에 계약서같은거를 써놔도 효력이있는것일까요?
좋은방법이 뭐가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위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의 형태로 문서화를 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번복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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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통화나 대화 내역 내에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명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