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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얀담비251
하얀담비251

2일 일한 급여 2주 내 지급이 맞을까요?

일했던 곳이 이상한 곳이라 2일만에 퇴사했는데요

이런 경우 급여 2주내 지급 원칙인 게 맞나요?

2주 안에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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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인지 승인(동의)된 퇴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근로계약 해지)가 된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사 승인을 거절하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 후 등 법적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적용되거나, 그 전에 급여일이 도래하면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 후 2주 내에 임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주가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팩스,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일만에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