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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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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이 있나요?

점점 기업들이 근무 시간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에 주 4일제는 흔하고 주 3.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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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소 근로시간을 근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을 근무해도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근로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시간은 없습니다. 한달에 하루 1시간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급휴일, 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조건으로 일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할 것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근로시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주된 판단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일해야하는 최소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업장에 채용되어 1시간만 일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애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