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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일하고싶은나
30년이상 근무하고 자발적희망퇴직을 했습니다.
1년2개월정도 휴식기간을 보내고 2개월단기계약직에 근무하게 되었는데.단기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르게 직장을 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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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개월 단기 계약으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