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서 4대보험 가입했고, 사원아파트 제공했고, 근로계약서는 최저시급으로 해서 일요일만 유급휴무로 체크했습니다.
1월은 232시간 근무했고, 2월은 147시간 근무했습니다.
1. 1월은 209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하면 될까요?
2. 2월은 209시간 보다 적게 일했는데 209시간 급여 2,060,740원 보다 적게 줘도 되는지요?
3. 근로계약서에 일요일만 유급휴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휴일은 무급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제가 너무 몰라서 질문 자체가 말이 안되면 질문에 대한 답변 말고 급여계산법 자체를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인터넷보고 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