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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닭232
대찬닭23222.01.15

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2017년 9월 입사후 3년에 연차 1개가 발생되어 16개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에 9월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1년3개월 휴직후 다시 복직 하였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오면 1개가 오히려 줄어 15개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

연차 발생과 소모는 회사 재량인가요?

근무연수는 그대로인데 왜 줄어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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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8.5.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출근율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귀하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증가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감소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1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년 9월 입사후 3년에 연차 1개가 발생되어 16개 발생되었습니다.

    2020년에 9월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1년3개월 휴직후 다시 복직 하였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오면 1개가 오히려 줄어 15개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

    연차 발생과 소모는 회사 재량인가요?

    근무연수는 그대로인데 왜 줄어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17.9.1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18.9.1 : 15개 발생

    19.9.1 : 15개 발생

    20.9.1 : 16개 발생

    21.9.1 : 16개 발생

    22.9.1 : 17개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법에 따라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유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 산정에 있어서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재확인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위 법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개수를 줄이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은 100%가 되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복직 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만약 1일분의 연차휴가를 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덜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회사측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육아휴직은 출근 간주기간으로써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에 출근으로 간주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에 9월 육아휴직을 하게 되어 1년3개월 휴직후 다시 복직 하였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오면 1개가 오히려 줄어 15개라고 회사측에서 얘기하는데

    연차 발생과 소모는 회사 재량인가요?

    18.5.29일이후 육아휴직 개시한 경우라면 모두 연차산정시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가산휴가발생시에도 해당기간 산입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