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 시 고양이로 인한 원상복구 특약은 주로 벽지, 바닥, 문틀 긁힘이나 냄새 등 과도한 훼손에 대한 복구 의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나 생활흔적 정도는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고의나 과실에 의해 시설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