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말하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니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특약에 기재를 하더라구요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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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 시 고양이로 인한 원상복구 특약은 주로 벽지, 바닥, 문틀 긁힘이나 냄새 등 과도한 훼손에 대한 복구 의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며,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이나 생활흔적 정도는 원상회복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고의나 과실에 의해 시설을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 의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인데,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통상의 손모를 제외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여 별도로 특약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원상 회복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