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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애로운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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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 관련 대인대물 합의

고속도로에서

abc 3중 추돌이고

제가 c 입니다

차량은 3대 모두 멀쩡하고

a 번호판 교체

b 멀쩡

c 번호판 교체

정도의 사고입니다

현재 각 대물 및 대인 접수하였는데

대물 수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인은 외관상 모두 멀쩡합니다 물론 이제 병원 진료를 다 받고 나이론으로 드러눕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올릴 수는 없지만

고속도로인데 b 차량의 속도가 현저하게 낮고 정차한 느낌이 있는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면

경찰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나을까요?

c의 차인 저는 앞 차량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인지하고

비상등도 점등하였는데

b 차량이 고속도로 위에서 이정도로 정차하는지는 모르고 추돌한 상황입니다

도로 상황이 차가 많기는 했지만

거의 완전히 정차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결론 질문

1. 대인 합의금은 부르는 대로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2. 차라리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제가 c 차량이라 100:0이 예상되지만 정확히 조사를 받고 찝찝함을 날리는 것이 좋을까요?

3. 대인 합의를 위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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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환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경찰신고시 벌점과 범칙금 부과됩니다.

    손해사정사등 선임은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

  •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기에 별도로

    선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3중 추돌 사고인 경우 중간차의 대인 배상에서 질문자님은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중간차의 사람들은 본인들의 과실을 50% 적용받아 처리를 하게 되니 그러한 점을 본다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일견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 합의금은 부르는 대로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사고로 발생한 진단내용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합니다.

    개인배상 등 특별한 사정 없다면 대인배상 피보험자의 대인접수 허가여부에 따라 접수되는 담보 아닙니다.

    2. 차라리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제가 c 차량이라 100:0이 예상되지만 정확히 조사를 받고 찝찝함을 날리는 것이 좋을까요?

    3중추돌 중 가장 뒷차량이신 것 같은데 후방추돌의 경우 앞 차량의 보복운전 제외하고는 과실율 100%입니다.

    보복운전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앞으로 가로질러와 급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블랙박스 등으로 입증)

    3. 대인 합의를 위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배상 하시는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 또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실 수 있지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되어있으신경우 자동차 보험회사 담당자가 A,B 차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인배상처리합니다.

    4.고속도로인데 b 차량의 속도가 현저하게 낮고 정차한 느낌이 있는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면

    경찰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상황이고 전방주시의무 위반 상황이기때문에

    굳이 경찰에 신고는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대인 합의금은 부르는 대로 줘야하는 상황인가요?

    : 대인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처리를 한다면 발생할 병원비를 고려하여 합의실익을 판단하여 하게 되는 것이지, 부르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2. 차라리 경찰 조사를 의뢰하고 제가 c 차량이라 100:0이 예상되지만 정확히 조사를 받고 찝찝함을 날리는 것이 좋을까요?

    : B가 비록 속도가 낮았다 하더라도, 그 앞차량까지 추돌할 정도라면 경찰 조사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가 찝찝하다면 벌점과 과태료를 감수하고 신고하여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저라면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대인 합의를 위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로 질문자가 손해사정사,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