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명예훼손/모욕이 성립이 가능할까요?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 '저런 애가 병신이다. 니들은 저렇게 하면 안된다' '내가 저래서 저거를 사람 취급을 안한다'라는 발언이 오고갔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되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저런 발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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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 '저런 애가 병신이다. 니들은 저렇게 하면 안된다' '내가 저래서 저거를 사람 취급을 안한다'라는 발언이 오고갔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되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00명이 넘는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도 공연성이 성립이 되는지, 저런 발언들이 명예훼손 및 모욕이 성립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