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황혼육아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오나요?

딸 애가 간호사인데 애를 낳았어요. 육아휴직 2년하고 그 다음은 할머니인 제가 봐 줘야 하는데 주위에서 황혼 육아하면 나라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진짜 나오는지 얼마 나오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서요 질문을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지차체별로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사유가 존재하는 가정에서 조부모님들이 손자/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제도는 아니며,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도 조건도 상이합니다

    지자체별 지원조건은 거주하구 계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대략적으로는 만 3세이하의 영유아를 돌볼 때, 월 20~30만원 정도 지급되고 지급기간은 1~2년정도ㄱ됩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에 문의를 넣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6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수당은 지자체별사업이기에 지역 내 주민센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가족돌봄수당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황혼육아에 따른 국가에서 지원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