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워 수급자격과 신청 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현재까지의 근로 이력

- 과거 일용직 근무: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95일이라고 안내받았음

- 2026년 1월 13일경부터 3월 20일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했음 49일입니다.

- 현재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41일 근무했음

- 위 날짜를 단순 합산하면 185일 정도임

2. 앞으로의 근무 및 신청 계획

- 2026년 10월 30일까지 평일 근무를 계속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 10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할 계획입니다.

- 현재 생각으로는 2026년 11월 1일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다만 180일 요건에 여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어, 신청 시점을 늦추면 과거 근로일수가 18개월 기준기간에서 제외될까 봐 걱정됩니다.

3. 궁금한 점

①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2026년 10월 30일에 최종 퇴사할 경우, 기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④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전체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현재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2026년 11월 1일 신청 시 정확히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⑤ 10월 30일까지 평일에 계속 근무한 후 11월 1일에 신청하면, 위 근로일수 요건 때문에 수급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⑥ 만약 11월 1일에 신청하지 않고 12월에 신청한다면, 180일 요건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 시점에 따라 과거 근로일수가 18개월 기준기간에서 빠질 수 있나요?

⑦ 마지막으로, 제 상황에서 180일 요건과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어떤 날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5월 1일부터입니다.

    2. 시작일: 신청일이 속한 달(11월)의 직전 달 1일 = 10월 1일, 종료일: 신청일 당일 = 11월 1일이 되므로

    전체 기간은 32일이되며 여기서 1/3이 되므로 10.6일 정도가 됩니다.

    3. 10.6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12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변동이 없으므로 18개월에서 제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①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2026년 10월 30일에 최종 퇴사할 경우, 기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의 바탕이 되는 기준기간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퇴사 시 기준기간

    ​기준기간: 2025년 5월 1일 ~ 2026년 10월 30일 (최종 이직일 2026년 10월 30일 기준 역산)

    ​질문자님의 과거 근로 이력(과거 일용직 95일, 2026년 상용직 49일, 현재 물류센터 41일)이 모두 2025년 5월 이후부터 2026년 사이에 발생했다면 18개월 기준기간 내에 문제없이 전체 포함됩니다.

    ④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전체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현재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면 2026년 11월 1일 신청 시 정확히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네 현재도 적용됩니다

    산정 대상 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1월 1일 (총 33일)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허용 근로일수 (1/3 미만): 33일의 1/3인 11일 미만 (최대 10일까지만 근로해야 함)

    ⑤ 10월 30일까지 평일에 계속 근무한 후 11월 1일에 신청하면, 위 근로일수 요건 때문에 수급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20일이상 일하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⑥ 만약 11월 1일에 신청하지 않고 12월에 신청한다면, 180일 요건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 시점에 따라 과거 근로일수가 18개월 기준기간에서 빠질 수 있나요?

    => 11월 1일에 신청하든, 12월에 신청하든 이직일(10월 30일)이 동일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는 18개월 기준기간(2025.05.01~2026.10.30)은 변하지 않으며 과거 근로일수도 빠지지 않습니다.

    ⑦ 마지막으로, 제 상황에서 180일 요건과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어떤 날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 이건 직업윤리상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