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과정에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 사택 미제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채용 공고에는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
면접 과정에서 필요 시에 사택이 제공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경우
면접 과정에서 필요 시에 사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한 경우
각각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회사에 사정에 따라 사택 제공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질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중 어느 경우든 입사지원자에게 사택제공이 어려움을 설명해주고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사택의 제공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택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접 과정에서의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택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최종 합격 후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과정에서 사택제공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하여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