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대보험과 3.3% 어떤게 더 유리한걸까요?
제가 현재 4대보험 가입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 만료로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기존 다니고 있는 회사 퇴사 처리를 하고 바로 다른 회사로 약 5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요.
11월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3.3%와 4대보험 선택지를 줬는데 어떤게 더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11월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3.3을 선택한다고 가정했을때, 5개월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4대보험과 3.3의 장단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3.3을 선택한다고 가정했을때,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기에 5개월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단점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과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3.3% 세금처리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으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이전 직장 경력이 없다면 5개월 근무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가 공제되는 경우 세금이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만 부담하시면 되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도 3년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부여되므로 가급적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