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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과 3.3% 어떤게 더 유리한걸까요?

제가 현재 4대보험 가입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 만료로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기존 다니고 있는 회사 퇴사 처리를 하고 바로 다른 회사로 약 5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요.

11월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3.3%와 4대보험 선택지를 줬는데 어떤게 더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11월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3.3을 선택한다고 가정했을때, 5개월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4대보험과 3.3의 장단점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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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부터 다니는 회사에서 3.3을 선택한다고 가정했을때,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기에 5개월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단점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과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3.3% 세금처리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으면 현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이전 직장 경력이 없다면 5개월 근무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가 공제되는 경우 세금이 적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만 부담하시면 되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에도 3년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부여되므로 가급적 4대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