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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콘도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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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과다청구로 인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A회사가 B회사에 디자인용역 제공

B회사가 1년뒤 계약서를 다시 보았는데 계약서와 달리 과다하게 용역비가 청구되어 납부해온 것을 확인, 과다납부한 용역비를 돌려달라고 A회사에 요구


이 경우 채권의 성격은 일반 민사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10년인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가 5년인지 궁금합니다. 둘다 아니라면 어떤 채권이고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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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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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아래의 판례에 비춰본다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 그 자체의 급부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역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비 등의 미수금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