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하기전 장판밑마루시공 미고지

아파트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에 장판밑 마루시공이 되있는점을 고지를 받지못하였고 계약서에 작성되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싱크대 역류로인해 마루가 썩어 마루및장판 철거와 시공을 하는중이고요 중개사는 집을 들러볼때 한번 말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중요한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할때 한번더 고지를 해줘야된다고 생각을하는데 자기들은 말했었다고 나몰라라하는데 이러한상황 저희의 잘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물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구두로라도 고지한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