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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젤70

금쪽같은가젤70

가게 인수할 때 상가주가 월세를 못 올리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에게 가게를 인수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새로 상가 계약을 하게 되면 상가 주인이 80만원 정도 인상한다고 해서 인상률이 너무 쎈 것 같아서요..

혹시나 방법이 있나해서 여쭤봐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공동 대표로 있으면서 지분을 낮게 가져가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임대인 동의 없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친구분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 하고 다만 그 경우에도 임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규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하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막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시된 내부적으로 동업관계를 맺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임차인의 명의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명의를 임차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