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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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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없이 합의 효력 있나요?

상대방의 사기 행각이 들어났고 제가 상대방한테 70를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따로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받고도 고소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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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합의의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도 합의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합의서 없이 채팅으로만 했다고 해도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돈을 받고도 취하를 해주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계속하시려면 돈을 받으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에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후 고소하는 경우 본인 역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된 이상 이후 변제받은 것은 사기죄 성립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이는 고소단계에서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밝힌다면 변제를 받았음에도 고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