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사업자가 있을경우는 연말정산공제
3.3%떼면서 알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상거래소매업을 해보려고 사업자를
낸경우는 연말장산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현재 수입이 0원인 상태인데요
알바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등은 연말장산혜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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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구분 상 사업소득입니다.
전자상거래소매업도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보험설계사 등 예외는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등이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관련된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도 사업소득자이고, 3.3%도 사업소득자입니다.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