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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자진 퇴사 후 타 회사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년동안 다니던 A회사(4대보험가입) 그만두고(자진퇴사)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B회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조건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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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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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그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처리되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나머지 조건 충족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년동안 다니던 A회사(4대보험가입) 그만두고(자진퇴사)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B회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사유 요건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이직 공백이

    너무 많이 나지 않게 이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했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때문에 구직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