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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무강드가쟈
만수무강드가쟈

알바 관두는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이 너무 성격이 까칠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혹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또한 보건증을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고 일 했는데 나중에 그걸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증 미제출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사직의 사전통지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제출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으로 인한 불이익도

    퇴사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