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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즉 심정지 환자는 응급실에서 수용거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물을수 있을까요?

20대 심정지 여대생이 100m거리에 위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용거부를 하여, 생사을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중증환자 즉 심정지 환자는 응급실에서 수용거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물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현재 보도되고 있는 응급실 상황으로 봐서는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응급 중환자였다는 점에서 수용 거부사유가 무엇인지 보고 고려해봐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다른 병원에 가도록 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