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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신체접촉은 10년이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는 문구를 보았는데요
허락없는 신체접촉은 10년이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는 문구를 보았는데요 그럼 갑자기 친한척하면서 어깨동무라던가 악수라던가등 어떤접촉도 상관없나요? 경우에따라 다른가요? 같은이성끼리도 적용되는건지요 근데 증거가없으면 안되는거아닌가요? 어디 cctv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어깨동무나 악수 등 신체접촉 행위도 두 사람간 관계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성간에도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허락 여부나 신체접촉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조사하게 되는데 그 증거인정에 신중을 기하는 게 최근 판례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