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
약간능력있는두부김치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미처리하면 어떡하나요

퇴사를 2025년 6월 30일로 계약종료했는데

25년 2월달에 퇴사처리하고 이직확인서도 이때 한 달 기간만 해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2년 근무를 했는데 왜 한 달 분만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넘어서도 연락이 없으면 그냥 고용보험센터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어디서 처리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에 거부하거나 부작위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서류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주어야 하며, 위반시 고용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10일 이내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여 독촉을 해보시고

    그래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처리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직확인서 발급을 강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정정 역시 회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유선 또는 공문의 형식으로 회사에 정정 요청을 유도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으나, 센터가 이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정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조속히 처리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고, 구두, 이메일 등으로 발급을 요청하였다면, 이번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도 계속하여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