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전세계약 특약사항 기재불가~~
부동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 부동산 측에서 회사계약서로 작성하는거라 특약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부분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과 계약시에 회사 방침을 내세워서 필요한 특약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 정책이나 계약조항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한 조항이 나중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 부동산 측에서 회사계약서로 작성하는거라 특약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부분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특약조건까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필요한 조건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 협의를 해서 기재를 하는 것인데 요구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부동산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회사측 주장에 불과합니다.
회사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