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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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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세계약 특약사항 기재불가~~

부동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 부동산 측에서 회사계약서로 작성하는거라 특약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부분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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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과 계약시에 회사 방침을 내세워서 필요한 특약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 정책이나 계약조항이 복잡하게 되어 있을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한 조항이 나중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 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을 통해 민간 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위탁 부동산 측에서 회사계약서로 작성하는거라 특약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부분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어도 특약조건까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필요한 조건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 협의를 해서 기재를 하는 것인데 요구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부동산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회사측 주장에 불과합니다.

    회사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 특약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