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치권포기각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업체 납기가 급해서 구두로 발주를 받아서 제작을 진행하고있었습니다.

자재가 모두 사급이어서 받아서 진행하는 건이고요.

이후 발주서가 도착했는데 사급자재에 대해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을 거절해도 되나요?

일해주고 본인들은 돈안주고 버티다가 제가 사급자재가지고 협박도 못하게 유치권포기하라고 하는것으로 밖엔 안보여서요.. 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 굉장히 불안하네요

애초에 상위업체에서 유치권포기각서에 대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나요??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치권 포기 등에 관한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시만 유치권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