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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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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세금신고는 가능한가요?

직원 중에 한 명이 직장 내에 있던 기밀사항 누설 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3자에게 누설할 시 손해배상액 얼마를 청구한다고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분이 퇴직 후 업장의 약점인 세금적인 부분에서 세금신고를 한다면서 반협박을 해서요.

이 부분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여나 가능하더라도 세금신고로 발생한 부분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손해배상액 얼마를 청구한다 까지만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금신고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겠고,

      제3자에게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세금에 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