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세금신고는 가능한가요?
직원 중에 한 명이 직장 내에 있던 기밀사항 누설 금지 관련 보안서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3자에게 누설할 시 손해배상액 얼마를 청구한다고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분이 퇴직 후 업장의 약점인 세금적인 부분에서 세금신고를 한다면서 반협박을 해서요.
이 부분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여나 가능하더라도 세금신고로 발생한 부분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손해배상액 얼마를 청구한다 까지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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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금신고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겠고,
제3자에게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세금에 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