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소유주는 보유세같은걸내는건가요?
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궁금한건 집을 소유하고 내명의로된집이있다면 처음에는취득세내는건으로알고있는데 보유한거가지고 보유세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시 세금이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 ,대표적인 보유세는 재산세이고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보유, 처분시 세금이 있는데, 취득시에는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수 있고, 보유세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소유하면 취득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고가주택일수록 세율이 누진되며 1세대 1주택자 공제로 일부 완화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유세 냅니다.
취득세는 집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
보유세는 집 소유 기간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해당되는 경우)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에는 부가세로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가될 수 있고,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란 집을 처음 살 때(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 시점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보유세란 집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이는 다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재산세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주택을 많이 또는 고가로 소유한 사람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12월에 부과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집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그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보유세(재산세 및 조건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주택의 공시가격, 소유 기간,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무주택자입니다. 궁금한건 집을 소유하고 내명의로된집이있다면 처음에는취득세내는건으로알고있는데 보유한거가지고 보유세도 내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 보유를 하는 동안은 재산세,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을 등기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옵니다.
보유세는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보통은 재산세가 그에 해당하며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서 재산세+종부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재산세는 집의 시세대로 비싸면 많이 싸면 적게라도 다 내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취득할때 취득세와 등기부신청할 대 등록세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디 보유세는 1가구2주택은 미미하나 2주택이상 다주택자는 보유세 및 양도세가 증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최초 취득세 이외에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를 납부하시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되시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