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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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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시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시 어떤걸 조심하며 어떤걸 손해을 감수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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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손해를 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별도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손해보는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급기간동안에는 취업이 제한되는게 문제될수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사실 미신고, 퇴사사유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굳이 손해라고 한다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으로 받으니

      실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보다 적다는거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는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단기나 일시적으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구직활동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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