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3인데 열품타 앱에서 중1 상대로 대화

사진 보고싶다 털 났냐 ㄱㅅ몇이냐 맛있겠다 발언한걸로 통매음 걸릴 수 있나요? 일단 주제는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해서 ㅅㄴ(선넘는 대화) 되냐고 물었는데 상관은 없는데 잘 모르긴한다 라길래 위에 발언들하고 이후로 사진은 안받고 그냥 거절해서 바로 끝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도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일면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