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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홍성택24.03.26

전입신고되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으로 수수료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요율로 하나요?

전입신고되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으로 수수료 요율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요율로 하나요?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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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율이 다르며, 각 유형마다 중개수수료율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매매인지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 요율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0.5%

    그 외 오피스텔 매매: 0.9%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및 월세: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0.4%

    그 외 오피스텔 전세 및 월세: 0.9%

    전입신고가 되더라도 오피스텔은 해당 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오피스텔 요율로 중개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므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를 통해 요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고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여부로 요율을 계산하지 않고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등)을 갖춘경우라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입니다.

    그외 오피스텔은 0.9%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되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으로 수수료 요율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요율로 하나요?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나요?

    ==> 중개보수는 건축물 대장 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율은 시도 지자체 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울인 경우 임대차인 경우 0.4%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를기준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수수료가 0.4%로 계산을 합니다

    사무용이면 0.9%를 받지만 주거용은 일반 수수료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위와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사무실 용도로 주택이외의 중개수수료율를 적용하는데 주택용으로 전환허가되었을때는 주택에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택용 거주로 임대차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통하여 최우선변제 혜택대상과 동시에 주택용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주거 외로써 0.9%을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이하, 일정설비로써 전용입식 부엌, 전용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시 거래금액의 0.4%을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해당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0.9%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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