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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켜준다는데 손해인가요?

상여금 200프로를 50프로씩 4번 줬었는데요

상여금을 4번 안주고 200프로를 12개월 나눠서 준다는데 기본급에 녹여주면 세금 때고 더 안좋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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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시키더라도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으로서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4번 나눠서 주나 12번으로 나눠서 주나 총액만 동일하다면 부과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금액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1년간 4번에 나누어 지급하여도 세금은 납부합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에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상여금 2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처럼 지급한다 하여 특별히 더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추가로 공제되는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계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 이슈로 인하여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세금 뗍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기본급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모든 수당의 인상 가능성이 있으니 좋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