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부서가 변경되는건 아닌데 하고 있는 업무를 같은팀 다른 담당이라 바꾸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을 거부하고 거부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업무변경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이 20%이상 감소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근무장소가 장거리 등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부서 이동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직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변경이 어느정도로 불이익을 미치는 지 확인이 어려워 단지 업무가 변경되었다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나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며, 예외적으로 업무변경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에서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었고 근로계약서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관련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가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