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과 영상통화로 몸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혹시 몰라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림)
상대방과 영상통화로 몸 보여주고 그러면서 즐겼는데 대화내용, 증거가 다 있고 상대방이 먼저 하자 그런거면 큰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나요??
상대방이 먼저 하자 했을 경우 신고를 할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 해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몰라 탈퇴도 다 했고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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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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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아청법위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성적 행위를 요청하였고 서로 이의 없이 영상통화를 하였다면,
그 영상을 저장하거나 배포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