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을 지인한데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2020. 09. 10. 21:45

180만원을 빌려주고 100만원은 받았는데 80만원은

갚겠다고 문자만하고 기일을 세달을 넘기고 있는데

사기로 고소고발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전자 소송도.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더불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보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차용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형사 고소 등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2020. 09. 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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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며 형사고소사안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2020. 09. 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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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돈을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대여금 180만원중 이미 100만원을 변제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2020. 09. 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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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애초에 전혀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망한 것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80만원에 대해서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요 비용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크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2020. 09.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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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릴 때 기망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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