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부동산 복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충청북도
전세 1억 4000만원 - 관리비 15만원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 (빌라)
최대 수수료가 VAT 포함 420,000원이 맞나요? (상한요율 0.3%)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율과 전세 금액을 계산하신다면 위 말씀이 맞지만 VAT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에 VAT를 포함하셔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청북도 전세 1억4천만 원의 중개보수는 주택 전세 상한요율 0.3%가 적용됩니다.
1억4천만 원 × 0.3% = 42만 원이며, 주택 전세는 VAT 별도 규정이 없어 42만 원이면 최대 금액이 맞습니다.
관리비는 중개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금액이 정확한 최대 상한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1.4억에 요율 0.3%을 적용하면 42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vat는 포함한 금액이 아니며, vat를 포함할 경우 42000원이 추가되어 총 46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전세 1억 4천만원인 경우 상한요율 0.3%가 적용되므로 42만원에 부가세는 별도(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억4천만원 전세는 중개요율이 0.3%입니다.
140,000,000원의 0.3%는 42만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46만2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청북도 전세 1억4000만원 거래금액일 경우 최대요율 0.3% 적용을 하게 되면 42만원이고 VAT별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세 1억 4000만원 - 관리비 15만원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 (빌라)
최대 수수료가 VAT 포함 420,000원이 맞나요? (상한요율 0.3%)
==> 네 부가세 포함 462,000원입니다(부가세 42,000원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복비는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상한 요율은 0.3%가 주로 적용되며 단독주택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42만 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이라면 최대 수수료 420,000원(상한요율 0.3%) 계산은 정확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협의로 조금은 조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