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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복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충청북도

전세 1억 4000만원 - 관리비 15만원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 (빌라)

최대 수수료가 VAT 포함 420,000원이 맞나요? (상한요율 0.3%)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율과 전세 금액을 계산하신다면 위 말씀이 맞지만 VAT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에 VAT를 포함하셔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청북도 전세 1억4천만 원의 중개보수는 주택 전세 상한요율 0.3%가 적용됩니다.
    1억4천만 원 × 0.3% = 42만 원이며, 주택 전세는 VAT 별도 규정이 없어 42만 원이면 최대 금액이 맞습니다.
    관리비는 중개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금액이 정확한 최대 상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1.4억에 요율 0.3%을 적용하면 42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vat는 포함한 금액이 아니며, vat를 포함할 경우 42000원이 추가되어 총 46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전세 1억 4천만원인 경우 상한요율 0.3%가 적용되므로 42만원에 부가세는 별도(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억4천만원 전세는 중개요율이 0.3%입니다.

    140,000,000원의 0.3%는 42만원이고 부가세를 포함하면 46만2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청북도 전세 1억4000만원 거래금액일 경우 최대요율 0.3% 적용을 하게 되면 42만원이고 VAT별도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충청북도

    전세 1억 4000만원 - 관리비 15만원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 (빌라)

    최대 수수료가 VAT 포함 420,000원이 맞나요? (상한요율 0.3%)

    ==> 네 부가세 포함 462,000원입니다(부가세 42,000원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복비는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상한 요율은 0.3%가 주로 적용되며 단독주택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42만 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이라면 최대 수수료 420,000원(상한요율 0.3%) 계산은 정확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협의로 조금은 조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