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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제 급여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급여 항목 중 육아수당이 있는데 이 육아 수당은 아이가 몇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육아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육아수당(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대한 급여)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을 급여(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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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연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육아수당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 기준과 연봉 구조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