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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제 급여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급여 항목 중 육아수당이 있는데 이 육아 수당은 아이가 몇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육아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육아수당(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대한 급여)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수당을 급여(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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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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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연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육아수당은 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지급 기준과 연봉 구조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4.0 (1)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열람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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