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가 붙은건지 안붙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깃집 알바 면접을 보러갔는데, 사장님께서 제가 출퇴근 걸어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름과 전화번호, 보건증이랑 부모님 동의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언제부터 가능하냐해서 제가 이번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일할거 대충 가르쳐주시고 3일동안은 적응기간이고 주급으로 받을지 월급으로 받을지 정할수있다 뭐 이런식으로 말하셔서 제가 면접에 붙었다고 생각을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한테는 면접결과를 전화로 알려준다고 말했다는거에요 ㅠㅠㅠ 저 내일 가기로 했는데 가야하는거 맞겠죠?? 아니면 어쩌죠 연락도 안오는데 ㅠㅠㅠ 너무 걱정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출근 및 급여 관련 구두 합의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 바, 정해진 출근일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ㄴ니다.

    면접결과를 전화로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직접 연락하여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설사 불합격했더라도 다른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많으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채용 확정은 사용자의 명확한 합격 통보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서류 제출과 조건 안내만으로는 계약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요청한 부모님 동의서 등은 연소자 고용 시 필수 서류이므로 채용 의사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연락 없이 무작정 출근할 경우 노사 간 의사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채용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대만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입사 여부를 확정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확실한 출근 지시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